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출생통보제·가상자산보호법 처리
野, 후쿠시마 결의안·노란봉투법 강행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與 “민주당 의회독재, 심판받을 것”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여부 토론 중 퇴장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지정,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표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안 채택 등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비쟁점 법안과 안건은 무난하게 처리됐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출생신고 누락을 막는 출생통보제 법안은 재석 의원 267인 중 찬성 26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처리됐다.
민주당이 야당 공조로 추진한 안건들은 국민의힘의 극심한 반대 속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앞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절차가 진행된 노란봉투법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 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 속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를 방청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결의안과 관련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처리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당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했다. 결의안 단독 강행 처리가 후쿠시마 국회 청문회 합의 위반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선 “결의안을 처리하면 청문회는 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손지은·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