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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전 KBS사장 해임 ‘위법’ 판결에 文 겨눈 與 “최종 결정권자 책임”

고대영 전 KBS사장 해임 ‘위법’ 판결에 文 겨눈 與 “최종 결정권자 책임”

최현욱 기자
최현욱 기자
입력 2023-07-02 11:10
업데이트 2023-07-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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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해임 처분 절차적 위법 판단”
“민주당 방송장악 음모 만천하에 입증”
“파업 주동자들, 사과하고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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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대영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2017년 11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대영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2일 대법원에서 2018년 당시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해임이 위법했다는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을 두고 “최종 결정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은 고 전 사장 해임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이사회가 든 해임 사유들도 임기가 보장된 KBS 사장을 해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판결로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행태가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고 전 사장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1월 보도 공정성 훼손과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부족 등을 사유로 KBS 이사회가 제출한 고 전 사장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고, 고 전 사장이 즉각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위원회는 이번 판결에서 2017년 KBS노동조합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함께 벌였던 파업의 불법성이 인정된 점도 짚었다. 이들은 “KBS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고 전 사장이 조건부 사퇴 의사를 밝히자 두 달 만에 파업을 중단했다”며 “파업의 목적이 고 전 사장 해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셈”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당시 파업의 배경에 더불어민주당이 있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들은 “KBS 민노총 계열 노조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하루라도 빨리 현 사장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사장으로 앉혀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민주당과 한 몸이 되어 톱니바퀴처럼 움직였다”며 “파업 내내 이들이 보인 행동은 도저히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인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야만적이었다”고 비난했다.

위원회는 파업 주동자들의 사과 및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타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해도 상관없다는 듯의 폭력적이고도 독재적인 모습은 홍위병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며 “이번 판결로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행태가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입증됐지만 파업 주동자들은 여전히 유감 표명조차 없이 뻔뻔하게 행동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입니다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2018년 1월, 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가 주도한 고 사장에 대한 해임과정은 권력의 충견이 된 자칭“언론인‘들의 추악함 그 자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고 사장 해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람은 바로 현 김의철 KBS 사장”이라며 “김 사장을 포함해 당시 해임을 주도한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불법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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