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영아도 사람”... 살해에 최고 ‘사형’ 처벌 가능해진다

“영아도 사람”... 살해에 최고 ‘사형’ 처벌 가능해진다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3-07-17 17:10
업데이트 2023-07-17 17: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 법사위 ‘영아 살해·유기 처벌 강화’ 형법 개정안 통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던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일반살인·유기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17일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오는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영아살해로 최고 사형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태어나는 도중이나 태어난 직후 영아를 살해하는 부모 등은 앞으로 사형·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유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현행 영아 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영아 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존속범죄보다 형량이 가볍다.
이미지 확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간사인 정점식(오른쪽) 국민의힘 의원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간사인 정점식(오른쪽) 국민의힘 의원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또 현행법의 단서 조항으로 형 감경을 가능케 했던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한 경우,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 살인·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했다.

70년 전인 1953년 제정된 영아살해·유기죄는 낮은 법정형으로 영아의 생명권과 인권을 성인과 동일시하지 않은 구시대적 산물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법률 제정 당시에는 질병으로 일찍 숨지는 영아가 많았고, 영아 인권에 대한 인식도 지금과는 차이가 컸다.

그동안 ‘영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최근 일어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은 분만 후 하루 만에 이뤄진 범죄인데 경찰은 영아 살해죄를, 검찰은 일반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번 형법 개정으로 영아 살해죄가 폐지되면 이 부분도 명확해 진다.

법안은 최근 영아 살해·유기 범죄가 잇따르며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만큼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사 결과 보고에서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는 일반살인죄나 유기죄보다 법정형이 낮은데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영아에 대한 생명권을 보다 보호하기 위해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희진 기자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