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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건부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민주 ‘조건부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3-07-19 02:06
업데이트 2023-07-19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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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영장’ 단서 달아 무용론도
당론 대신 결의 방식 제시해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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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7.18 오장환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7.18 오장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했다. 하지만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붙여 구속력 없는 반쪽짜리 결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의총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내세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당론 채택을 수용하는 안을 두고 지난 13일 의총에서 논의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보류됐다. 이에 원내 지도부는 구속력을 갖는 당론 대신 결의 방식을 제시해 의원들의 동의를 얻었다.

‘정당한 영장 청구’ 기준에 대해 김 대변인은 “국민이 볼 때 부당한 영장 청구”라며 “정당성 여부는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체포동의안 처리를 의원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데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해도 체포동의안이 무기명 투표로 처리되는 만큼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간 개인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잇달아 부결시킨 바 있어 이번에도 영장 청구를 거부할 퇴로를 연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하종훈 기자
2023-07-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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