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공동발의 하며 ‘도장 찍어주기’ 관행 논란
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 연합뉴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과 형법 개정안을 제외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21건 발의됐다. 이에 대해 복수의 여당 관계자는 법안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가 부족해 ‘도장 찍어주기’를 부탁하는 관행으로 인해 가상자산을 거래한 의원들이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A 의원실 소속 보좌관은 “공동발의의 경우 민감한 사안이 아닌 이상 보좌진 선에서 먼저 논의하고, 사후에 의원에게 보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원들은 본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동발의 법안의 경우 의원이 보좌진에게 직접 지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후 보고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원이 해당 법안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다”고 했다.
국회법에는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법안을 발의하려면 대표발의자 1명과 최소 9명의 공동발의자가 필요하다. ‘도장 찍어주기’ 관행은 해당 법안에 대한 숙의 없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상자산 관련법을 발의했던 한 여당 의원은 “누가 법안을 공동발의 했는지 다 외우지 못한다”며 “법안에 같이 이름을 올린 의원이 코인 거래를 했는지도 몰랐다”고 했다. 그는 최근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의원이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해당 의원이 들어갔는지도 파악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도장만 찍어주는 법안 품앗이가 국회의원들이 입법 의무를 저버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