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 구체적 증거 없이 오승환 세무조사해 권익 침해”

감사원 “국세청, 구체적 증거 없이 오승환 세무조사해 권익 침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3-10-12 16:46
업데이트 2023-10-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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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국세청 대상 ‘납세자 권익보호 실태’ 감사 결과
“일본 활동 당시 오승환 ‘국내 비거주자’… 탈루 혐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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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신문 DB
감사원. 서울신문 DB
국세청이 구체적 근거 없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부실하게 선정해온 관행을 두고 감사원이 주의를 요구했다. 12일 공개된 감사 결과에는 프로야구 삼성 소속 오승환씨도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에 권익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납세자 권익보호 실태’ 감사 결과에서 2020~2022년 총 30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오씨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19년 3월 오씨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오씨가 2014~2015년 일본 프로야구에서 활동하며 받은 약 83억원의 계약금과 연봉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됐다는 혐의다. 서울국세청은 오씨가 국내에 부모 등과 같이 주소를 두고 있고 국외 활동 전부터 국민연금 등에 가입돼 있다는 사유로 ‘국내거주자’로 판단했다. 한일 양국 모두의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다고 봐야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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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라이온즈 소속 오승환 선수. 연합뉴스
삼성 라이온즈 소속 오승환 선수. 연합뉴스


그러나 오씨는 2013년 11월 일본 프로야구단 한신 타이거즈와 2년 계약을 체결한 뒤 2014~2015년 활동하며 국내에 체류한 날이 2014년 48일, 2015년 49일에 불과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세청 과실사실판단자문위원회도 2019년 6월 오씨가 일본에서 활동하며 연평균 281일을 일본에서 체류한 점 등을 근거로 ‘국내 비거주자’로 판단하고 과세 불가 결정을 내렸고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종결했다.

감사원은 “법·지침상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의 경우 구체적 근거와 증거가 있어야 하고 단순 추측으로 선정하지 안핬어야 한다”며 오씨에 대해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해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021년 의원을 운영 중인 한 납세자가 2017~2019년 약 10억 3000만원의 현금 매출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조사 결과 현금 매출 누락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대구국세청이 애초에 명백한 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현금 매출을 단순 추정해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감사 결과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과세 쟁점에 대해 법원과 조세심판원에서 반복해서 패소하면서도 기존 세법 해석을 정비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2019년 5월 대법원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차액과 관련해 내놓은 판결이 기재부의 세법 해석과 달랐는데, 기재부가 이후에도 세법 해석을 정비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과 다른 해석을 계속 유지하면서 판결 이후 동일 쟁점 소송에서 11회 계속 패소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동일 쟁점에 대한 과세와 이에 불복한 쟁송, 과세당국의 패소가 반복되며 행정력이 낭비되고 행정에 혼선을 초래한다”며 “행정 혼선과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세법해석을 변경하라”고 기재부와 국세청에 통보했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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