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상견례날 ‘쌍특검’ 장외 기싸움…8일 본회의도 ‘흐림’

여야, ‘2+2’ 상견례날 ‘쌍특검’ 장외 기싸움…8일 본회의도 ‘흐림’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12-06 16:38
업데이트 2023-12-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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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2 협의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2 협의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6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가동했다. 양당은 매주 화요일 정기 공식 모임을 갖고, 각 당이 빠르게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 각 10개씩, 총 20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장외에서는 야당이 밀어붙이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놓고 여당이 국회법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2+2 협의체’에서 만나 매주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이기로 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협의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화요일 정기 모임 외에도) 비공개적으로 많은 협의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음 주 첫 모임에서는 각 당에서 10개씩 법안을 가져와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도 “양당이 계속해서 2+2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 (시간) 제한 없다”고 말했다.

양당은 애초 전날부터 2+2 협의체를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일정 조율 문제로 하루 미뤄졌다.

여야는 협의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기업구조조조정촉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중기협동조합법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현시점에서 2+2 협의체를 통해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사과·법 적용 확대 세부계획 마련·2년 뒤 확대 시행 약속’ 등 조건 이행을 전제로 법안 처리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내놓은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이들 조건과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중소기업 공동행위 보장 강화) 연계 처리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과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 법안(중대재해처벌법)이 꼭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다소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 있어도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라고 (윤재옥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홍 원내대표가 제안한 조건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장외에서 여야는 쌍특검법을 놓고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 의총에서 “민주당은 가진 다수 의석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민생을 내던지고 12월 내내 정쟁에만 몰두하겠다고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폭주와 오만을 이제 멈출 때가 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양수 수석부대표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쌍특검법은 지금 12월 22일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부의되도록 돼 있다. 그걸 미리 자동부의 전에 오는 8일에 이렇게 강행처리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좀 오만한 행동”이라면서 “국회는 협의와 타협의 기관이지 그렇게 힘자랑하고 근육 자랑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쌍특검법은 현재 국회법에서 정한 패스트트랙 지정절차를 거친 법안들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고, (우리 당이)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진행되는 오는 8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등 2개의 특검(쌍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정기국회를 마치면 곧바로 임시국회를 개최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오는 8일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상정·처리하는 것은 장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의 국회 정문 앞 농성장에서 이정민 유가족협의회장을 만나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됐기에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고 법적 문제가 해소된 상태”라면서 “이달 11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면 첫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8일에도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는 할 생각”이라면서도 “그런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처리에 대해 답을 주지 않은 상태여서 확신 있게 그날 통과한다는 말을 못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논란이 있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지만, 특별법 처리 자체를 안 도와준다는 입장은 아니다”며 “8일은 조금 유동적이지만 이달 임시국회 안에는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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