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野 “손수조 선거법 위반 상습범”

野 “손수조 선거법 위반 상습범”

입력 2012-03-30 00:00
업데이트 2012-03-30 17: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야당은 30일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규정을 어겼다가 선관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 상습범’이라고 집중 공격했다.

민주통합당 박지웅 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근혜 비대위원장과의 카퍼레이드, 재산내역 허위사실 공표에 이어 세 번째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손 후보자는 선거법 위반 상습범인가. 야구로 치면 3진아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이어 “앞으로 얼마나 더 선거법을 위반할 것인지 우려스럽기도 하고 야구라면 타석에서 물러나야 마땅하지 않는가 싶다”며 “손 후보자는 또 선거법을 위반한다면 어떻게 처신할지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기주 부대변인은 “손 후보는 구태정치인의 아바타인가”라며 “새누리당이 젊고 참신한 이미지의 손 후보를 치켜세웠지만 구태 정치를 변화시키는 시발점이 아니라 구태 정치의 정점이 돼가고 있다”고 가세했다.

통합진보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한심한 일이다”라며 “선관위가 손수조 관리위원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공명정대하게 선관위 업무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후보는 부산 사상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대항마로 새누리당이 발탁한 27세의 여성이다.

손 후보는 예비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대량 문자발송)을 할 경우 발송 전날까지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59조2항을 어겨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