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朴 복지공약 이행 위해 대기업·부자 증세 추진

朴 복지공약 이행 위해 대기업·부자 증세 추진

입력 2012-12-24 00:00
업데이트 2012-12-24 0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여야, 최저한세율 인상 합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대기업·부자 증세’가 추진된다.

여야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법인세 ‘최저한(最低限)세율’을 인상(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 기업 14%→16%)한다는 데 사실상 최종 합의했다.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최소한 16%는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뜻으로 사실상 증세에 해당된다. 또 억대 연봉자 등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에서도 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연간 2000만~3000만원 수준의 ‘비과세·감면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해 사실상 증세 효과를 낼 방침이다. 여기에 고소득 개인 사업자에 대한 ‘최저한세율’도 기존 35%에서 최대 50%까지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3일 “야당이 소득세, 법인세, 부자 증세를 하지 않으면 세법 통과를 안 해 주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법인세의 경우 최저한세율 인상에 합의했고 소득세에 대해서도 최저한세율 도입과 같은 효과인 비과세·감면 상한제 도입을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 간에 막판 기 싸움을 벌이고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 측은 이 같은 비과세·감면 축소와 정상화를 통해 연간 3조원씩 5년간 15조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 등 탈루 세금 적발을 통한 세수 확보도 병행한다. 박 당선인의 재원 조달 계획에 따르면 5년간 28조 50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어서 대대적인 세정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자금 세탁 혐의가 있는 수상한 금융 거래를 수집, 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 거래 정보를 활용해 세수 확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사생활 보호 등 때문에 국세청이 FIU로부터 제한된 자료만을 받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지난 8월 국세청이 FIU에 보고된 고액 현금 거래 자료를 일반적인 국세 부과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FIU법을 개정해야만 상속세 포탈이나 기업 비자금 등을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있다.”면서 “국세청 말로는 6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는데 3조~4조원만 들어와도 고마운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도 대선 기간 내내 지하경제 양성화에 의욕을 보인 만큼 앞으로 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6조원 증액’과 관련해 “일방적인 예산 증액과 법안 추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원내 회담을 비롯한 여야 간 협의에 먼저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2-12-24 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