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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검증은 했나… 부실·허위보고 논란

김용준 검증은 했나… 부실·허위보고 논란

입력 2013-01-31 00:00
업데이트 2013-01-3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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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 낙마 미스터리

“박근혜 당선인이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헌법재판소장직에 오를 때 청문회를 거쳐 총리 후보로서 별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안다.”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계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주변에서 인사와 관련한 부실·허위 보고 논란이 제기된다. 그만큼 김 전 후보자의 지명부터 낙마까지에는 많은 미스터리가 남는다.

심지어 김 전 후보자는 청문회법이 제정되기 한참 전인 1994년 헌재소장에 올라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의 잘못된 보고로 인해 구체적인 검증을 건너뛰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내부적으로 김 전 후보자 건에 대해 방심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기본적인 검증을 하기는 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후보로 지명된 24일 당일부터 제기됐던 재산과 아들 병역에 대한 문제는 공개 자료인 ‘관보’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여서다. ‘자료’는 고사하고 “후보자와 상식에 근거한 대화만 오갔더라도 의문과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었다”는 반성이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들은 이 대목에서 묵묵부답이다.

검증의 허술함은 인수위가 ‘인사검증팀’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서도 비롯된다. 인수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인사검증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수위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일에는 인사 관련 업무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근거도 희박한 조직을 구성해 검증에 나선다는 것은 박 당선인의 업무스타일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결국 검증은, ‘대통령 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3조2항에 근거해 박 당선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문제로 호된 진통을 겪은 상황에서 총리 후보자를 두고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 것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01-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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