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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30% 룰’ 철회될 듯

‘일감 몰아주기 30% 룰’ 철회될 듯

입력 2013-05-25 00:00
업데이트 2013-05-2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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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에 전문가들도 ‘과잉 입법’ 의견에 무게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안 가운데 ‘30%룰’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철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와 전문가들도 30%룰이 과잉입법이라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어서다. 30%룰이란 ‘기업의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와의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될 경우 직접적 증거가 없어도 총수가 거래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으로 공정위가 ‘대기업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24일 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끝장토론, 일감 몰아주기 핵심쟁점’ 전문가 토론회는 그 일단을 내다보게 했다.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그 제재 수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를 놓고 논의가 집중됐다.

이기종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초점을 맞춘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총수 지분이 30% 이상인 경우 관여를 추정하는 규정은 삭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지분 보유율이 높은 계열사와의 장기적 거래가 보장될 경우 대규모 투자를 통해 거래 계열사도 합당한 이익을 얻었다면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총수일가의 지분이 몇 % 이상인 경우 부당하다고 추정하는 방식의 접근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처음 이 안을 제시했던 공정위는 이미 해당 안을 삭제하기로 했고, 야당에서도 이 대목에는 반대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30%룰은 변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5-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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