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 25년, 국정감사를 감사한다(2)] 국회 권능 키우려다 ‘맹탕 국감’ 자초

[부활 25년, 국정감사를 감사한다(2)] 국회 권능 키우려다 ‘맹탕 국감’ 자초

입력 2013-10-10 00:00
업데이트 2013-10-1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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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1997년 298곳 → 2012년 559곳 기하급수적 증가

“국정감사가 20일이라고는 하지만 토요일·일요일을 뺀 실제 기간은 14~15일입니다. 그 기간에 600곳 가까운 피감기관들을 전부 감사할 수 있을까요?”

1997년 298곳, 1998년 329곳, 2001년 402곳, 2010년 516곳. 국정감사를 받는 피감기관 숫자는 이렇게 늘어나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였던 지난해에는 559곳에 이르렀다. 피감기관의 증가는 ‘국회의 권능’이 미치는 영역을 늘려 나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권능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나의 상임위원회가 하루에 여러 개의 기관을 동시에 감사하다 보면 일정에 쫓기게 되고, 결국 의원들은 이슈만 나열하다 수박 겉핥기식 감사를 하기 쉽다”는 게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9일 “작은 연구원 같은 곳은 솔직히 잘 알지도 못하고, 국감에서 뭘 물어야 할지도 몰라 대충 넘어가는 때가 많다”고 털어놓았다.

과도한 피감기관의 숫자는 ‘맹탕 국감, 겉핥기식 국감’을 부추기는 구조적 원인으로 꼽힌다. 수치로도 확인된다. 2003년 국정감사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각 상임위에 배정된 피감기관당 감사 시간은 평균 3.3시간, 의원 1인당 배정된 시간은 평균 22.5분이었다. 보고와 답변 시간을 빼면 피감기관당 감사 시간은 1시간 남짓, 의원 1인당 몇 분에 불과하다. 국회 관계자는 “2003년 당시 피감기관은 392곳에 불과했다. 피감기관 수가 500곳이 넘는 지금은 더욱 열악해졌을 것”이라면서 “결국 부실감사가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국회와 피감기관 모두 국정감사 20일만 넘기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갖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피감기관 축소 ▲국감기간 확대 ▲상시국감 등의 해법도 이미 찾아놓았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맹탕 국감’ 행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2008년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운영제도 개선자문위원회는 국회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감을 정기국회 때로 제한하지 말고 상임위별로 20일 안에서 시기와 횟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주문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시국감 도입을 비롯해 각종 국감 개선책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18대 국회에만 10여건이나 제출됐지만 몇 년 동안 법안심사소위에서 ‘먼지’만 쌓인 채 계류돼 있다가 결국 폐기됐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말로는 모두 상시국감을 도입하자고 하지만 여야 간, 의원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단발성 대안 제시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500곳이 넘는 피감기관을 순식간에 훑는 ‘몰아치기 국감’ 개선을 위해 상대적으로 규모 등이 작은 기관이나 매년 감사가 필요 없는 곳들은 격년 또는 2~3년마다 국정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 등도 제시하고 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10-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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