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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헌정 사상 처음(2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헌정 사상 처음(2보)

입력 2013-11-05 00:00
업데이트 2013-11-0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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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긴급 안건으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했고, 이 안건은 국무위원들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쳐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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