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신규 순환출자금지법’ 오후 정무위 통과할듯

‘신규 순환출자금지법’ 오후 정무위 통과할듯

입력 2013-12-23 00:00
업데이트 2013-12-23 11: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자산합계 5조이상 대기업집단 대상…연내처리 가능성

‘경제민주화 법안’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기업 집단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했다. 이 개정안은 이날 오후 소위심사를 거쳐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상호출자 우회수단인 순환출자를 활용한 지배력 확장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대상)에 대해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도록 했다.

다만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증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형성되는 신규 순환출자는 예외로 인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그러나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채권단의 합의가 있을 경우 워크아웃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뿐 아니라 자율협약까지도 모두 예외로 인정해 순환출자를 허용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이 통과되면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지배주주가 아무런 비용부담 없이 지배력을 확장하거나 경영권을 승계하는 등 재벌의 소유·지배가 괴리되던 현상을 개선하고,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무위에서는 지난 6월 첫 논의를 시작한 후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하자는 야당과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자는 여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여야가 지난주 협상을 통해 야당은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하지 않으면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고, 여당은 예외 조항에 대한 부분을 양보하면서 협상이 급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순환출자금지법이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