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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관제 도입…정신병원 등 강제수용 여부 확인

인신보호관제 도입…정신병원 등 강제수용 여부 확인

입력 2014-04-08 00:00
업데이트 2014-04-08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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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서 심의, 피수용자 타시설 이동시 법원허가 의무화

정신병원과 장애인 시설 같은 수용시설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수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인신보호관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인신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신보호관제를 운용, 수용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피수용자)이 위법하게 수용된 것인지와 수용시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제청구’ 관련 정보를 고지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수용시설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수용될 수 있는 시설로 정신병원, 장애인시설, 노인 요양원 등이다.

인신보호관은 필요하면 피수용자와의 면담이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시설 운영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고 검사로 하여금 피수용자에 대한 구제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시설운영자로 하여금 ‘피수용자가 지정하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직계혈족 등도 구제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들 배우자 등에게 직접 알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설운영자 등이 피수용자에 대한 구제청구서를 받은 후에는 피수용자를 다른 시설로 이송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인신보호관의 수용시설 점검 및 관련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법원 허가 없이 수용된 사람을 다른 시설로 이송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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