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與혁신위, 불체포특권 의제 논의

與혁신위, 불체포특권 의제 논의

입력 2014-10-06 00:00
업데이트 2014-10-06 07: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첫 번째 혁신안건으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안건은 지난 2일 열린 ‘혁신위 밤샘 워크숍’에서 결정됐다.

혁신위는 현재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정해진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바꾸고, 회기중이라도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두할 수 있는 열어놓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혁신위는 이외 워크숍에서 제안된 혁신안건에 대해선 국회의원과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 최종 의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