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與, 4월 임시국회까지 경제활성화법 마무리

與, 4월 임시국회까지 경제활성화법 마무리

입력 2015-03-03 09:39
업데이트 2015-03-03 09: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승민 “의료민영화부분 수정해서라도 서비스발전법 입법”

새누리당이 오는 4월 임시국회까지 정부가 지난해 국회 처리를 요청한 30개 경제활성화법에 대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4월 임시국회까지는 경제활성화법을 일단 정리할 방침”이라며 “이미 본회의에 계류중인 클라우드 컴퓨팅법과 오늘 교문위를 통과하는 마이스(MICE.전시컨벤션) 산업 육성법이 처리되면 30개 법 가운데 9개만 남게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어제 야당과 협상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고, 관광진흥법에 대해선 처리 가능성을 열어놨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야당이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 부분은 수정해서라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법을 언제까지 잡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정 안 되면 수정하더라도 4월까지는 경제활성화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 임기가 오는 5월 종료되는 만큼 현 원내지도부 체제 아래에서 경제활성화법 문제는 마무리짓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 핵심 관계자는 “명문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야당 지도부 임기 안에 경제활성화법은 털고 가기로 대체로 합의한 것은 사실”이라며 “경제활성화법에 포함돼 있지만 내용이 경미하거나 경제와 크게 관련이 없는 일부 법을 제외하고, 의료 민영화 등 야당이 결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을 빼면 대부분 입법이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남아있는 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크라우드 펀딩법에 대한 처리를 합의했고 의료문제가 쟁점으로 남은 상황”이라며 “우리는 의료민영화는 제외하더라도 의료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일부 보완해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어렵다는 주장이어서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