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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운영개혁안, 이번 국회도 사실상 ‘불발’

정의화 국회운영개혁안, 이번 국회도 사실상 ‘불발’

입력 2015-05-03 10:23
업데이트 2015-05-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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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항목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 소위도 통과 못 해”새로운 野 원내지도부에 적극 설득할 것”

국회 의정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국회운영제도 개선안이 사실상 4월 임시국회에서도 입법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10개 개혁안 가운데 핵심 항목인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을 제외한 4개 항목만이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그마저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본회의까지 올라가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정의화 의장은 작년 11월 국회개혁자문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예측 가능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10개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1일 열린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는 이들 10개 개혁안 가운데 ▲연중 상시국회 운영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국회 심사절차 도입 ▲위원회 청문회 제도 활성화 ▲국회 민원처리 개선 등 4개 조항만 통과됐다.

하지만 이들 4개 개혁안이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올라갈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

현재로서는 운영위가 전체회의를 열 수 있는 날짜가 6일 하루뿐인데,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고 본회의까지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무엇보다 국회운영제도 개선안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항목이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게 문제다.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은 의정활동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세종시 정부청사와 국회 간의 업무프로세스 효율을 높이기 위해 법안 상정·현안 보고·공청회 등 상임위원회 일정과 본회의 일정을 요일별로 일관되게 진행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소위 내 야당 의원들은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사일정을 화요일·수요일로 못 박자는 내용도 포함되는데, 이는 몇몇 의원들만 논의해 통과시킬 사항이 아니라 의원총회 등을 거쳐 중론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제도 도입 ▲국회의원 체포동의 개선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과잉행정입법 통제 시스템 강화 ▲긴급현안발언제도 도입 등도 이번 소위에서 의결되지 않았다.

이수원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은 “국회운영제도 개선안 제도화는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며 “정 의장도 조만간 야당 원내지도부가 새로 구성되면 이번에 논의되지 못한 나머지 6개 조항까지 포함해 6월 국회 때 꼭 개선안이 온전히 통과되도록 충분히 설득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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