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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엔 당위성·법안엔 원칙 지킨 鄭의장

인사엔 당위성·법안엔 원칙 지킨 鄭의장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5-05-07 00:30
업데이트 2015-05-07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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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첫 직권상정… 새누리 본회의 개최 요구엔 “합의 먼저”

여야가 합의하기 전까지 절대 먼저 의사봉을 잡지 않았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직권상정’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같은 날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어 달라는 여당 지도부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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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표결
반쪽 표결 새누리당 의원들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이날 박 후보자 인준에 반대해온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해 새누리당 의원 158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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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등에 따른 당위성을 강조한 반면 법안 처리에 있어서는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새누리당 단독 표결에 부쳤다. 대법관 공백 사태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제19대 국회 들어 인사 문제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강창희 전 의장은 제19대 전반기 국회에서 김황식 전 총리 해임건의안 및 황찬현 당시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각각 직권상정했다.

정 의장은 제19대 후반기 국회의장을 지내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 간 극심한 대립을 보인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는 법안 처리를 하지 않고 산회를 선포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는 의사일정을 미루면서까지 중재자 역할에 나섰다.

하지만 정 의장은 이날 취임 이후 첫 직권상정 수순을 밟았다. 그는 “처리를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7일부터 14일까지 인도, 캄보디아 순방이 예정돼 있어 일정을 맞추기 위해 직권상정의 뜻을 굳혔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한편 여야가 이날 밤 늦게까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대립을 겪으면서 야당은 박 대법관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정 의장에게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처리가 급한 법안을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여당 단독으로는 상정이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5-05-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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