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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쳐다보는 정의화

여야 쳐다보는 정의화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5-06-26 00:00
업데이트 2015-06-2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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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요구 본회의에 부쳐야” 원론 속 “과반 여당 불참 땐 투표 어려워”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 여부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며 ‘원칙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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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본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기자들에게 밝히고 있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 재의 요구를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본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기자들에게 밝히고 있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 재의 요구를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 의장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발표한 공식 입장을 통해 “개정안 재의는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또 “(개정안에 대한) 자동 폐기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현실적, 정치적 한계도 감안할 수밖에 없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여당이 과반이 넘는데 여당이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면 투표가 성립할 수 없다”면서 “그럴 경우까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이 이날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기로 당론을 확정함에 따라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2 찬성) 확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재의결 절차를 밟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앞서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국회법을 제 딴에는 많이 신경 썼는데 거부권이 행사됐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참 안타깝다”면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개정안 규정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 자신의 중재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위헌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뒤 이송했다”면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함의를 담은 메시지’였다”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정 의장의 표정은 내내 굳어 있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6-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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