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 발의 재벌 관련 법안 보니
지난 5일 재벌 개혁과 관련한 입법 방향을 밝혔던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안 ‘발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7일 개회한 ‘8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의 노동 개혁에 맞설 의제로 ‘재벌 개혁 및 경제민주화’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다툼으로 촉발된 재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추진 동력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재벌 개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온 새누리당은 ‘경영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같은 상임위 소속 박영선 의원은 지난 3일 기업이 자사주를 특정인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상법 개정안을 내놨다. 주주가 소유한 주식 수를 기준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주식평등의 원칙’을 따르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 방법을 이사회가 결정하거나 회사 규칙에 따라 정하다 보니 경영권 세습이 이뤄지곤 한다.
이 외에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은 기업의 사내유보금 등 비투자적인 자산 운용 수익에 대해 38%에 달하는 법인세율(현행 22%)을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렇게 되면 대기업들이) 비용 혜택을 받아야 하니 (사내유보금을) 쌓아 두지 않고 쓸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새누리당은 재벌 개혁과 관련된 법안 발의가 사실상 없는 상태다.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지난 4일 차등의결권제도(대주주에게 보유 지분율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것)와 ‘포이즌 필’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재벌의 경영권 보호’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포이즌 필은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싸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8-08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