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은 고발장에서 “정 장관이 ‘총선을 외치면 참석자들은 필승을 외쳐달라’고 한 것은 당연히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9조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직자의 선거개입행위를 신고하는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선거사범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청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다”면서 “선거의 주무부서장관이 총선 승리를 기원하는 건배사를 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배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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