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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신고 보상금’ 공무원이 90% 수령…”부적절”

‘마약사범 신고 보상금’ 공무원이 90% 수령…”부적절”

입력 2015-10-06 15:10
업데이트 2015-10-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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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관 등 공무원 1천989건, 민간인 제보자 274건

최근 5년간 마약 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대부분을 수사관 등 공무원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근 2010∼2014년 마약류 보상금 지급 실적 자료’에 따르면 5년간 보상금 총 지급건수는 2천26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마약수사관 등 공무원에게 지급된 건수는 1천989건으로 전체의 87.8%로 나타났다. 민간인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274건(12.1%)에 불과했다.

금액으로 보면 공무원에게 6억9천804만원이, 민간인 제보자에게 5억5천390만원이 지급됐다.

법무부는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에 따라 마약범죄 수사에 직접 기여한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은 1천만원, 민간인은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홍 의원은 “마약 범죄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보상금 제도를 운용하는 만큼 마약수사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상금을 별도로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상금 지급 대상을 신고자나 제보자로 제한해 마약 보상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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