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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법안 연내 처리 ‘산 넘어 산’

쟁점 법안 연내 처리 ‘산 넘어 산’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5-12-24 00:00
업데이트 2015-12-24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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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3일 상임위원회를 재가동해 쟁점 법안 논의에 착수했지만 여야 합의가 연내에 가능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 정책위의장을 교체하면서 사회보장기본법과 기초연금법까지 테이블에 새로 추가했다. 이에 쟁점 법안 처리가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새누리당은 쟁점 법안의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발되면 ‘야당 심판론’에 불을 붙일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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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후 교문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가운데)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유 의원의 왼쪽은 야당 교문위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 연합뉴스
황우여(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후 교문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가운데)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유 의원의 왼쪽은 야당 교문위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열어 법안심사를 재가동했다.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이 여전했다. 다만 야당은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산업 분야를 명시해 대기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정부·여당은 검토한 뒤 답을 주기로 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고용보험법에 이어 기간제법을 논의했으나,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기존 2년보다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 이견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다.

한편 교문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고등교육법(시간강사법) 시행시기를 2년간 다시 유예하기로 했다. 고등교육법은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주 9시간 이상을 강의하는 대학강사에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 사태를 빚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미 두 차례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1년 이상 채용해야 하고 4대 보험도 보장해야 하는 등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 번째로 시행 시기가 유예되는 것이다.

교문위는 대신 부대의견을 달아 교육부가 시간강사와 대학, 정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19대 국회 임기 종료 전인 내년 5월까지 대책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부대의견에는 국립대와 사립대 간 시간강사 임금 격차를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12-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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