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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법 법사위 통과… 11년 만에 입법 가시화

北인권법 법사위 통과… 11년 만에 입법 가시화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6-02-26 23:42
업데이트 2016-02-2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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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과 연계 진통 겪다 의결, 본회의 처리 예정… 신해철법 등 연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쟁점법안인 북한인권법을 진통 끝에 처리했다.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발의된 지 11년 만에 입법화되게 된다. 다만 다른 쟁점인 선거구 획정안, 테러방지법 등과 연계될 경우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여전하다. 실제 18대 국회에서도 법사위까지 갔으나 최종 통과는 실패했다.

이날 법사위 통과도 불발 직전까지 갔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때만 해도 ‘일사천리’였지만 법사위에서 ‘세월호 특별검사 요청안’(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내 특별검사를 두기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하는 안)과 엮이면서 분위기가 급랭했다. 야당은 여야가 이미 합의처리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니 의결하자고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전체회의 ‘상정’까지만 합의한 데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나온 의원들의 부정적 의견을 고려해 추가적인 토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 30분간 결론 없는 공방에 한 차례 정회까지 이뤄지자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 요청안과 북한인권법은 양당 지도부 협의를 거쳐 처리문제를 논의하자”며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날 한꺼번에 처리하고자 한다”고 결론 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인권법 연기’ 결정이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여야 간 큰 이의 제기 없이 의결됐다. 급하게 처리되는 바람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회의장에 출석조차 못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부처 장·차관도 없이 처리하는 것은 관행과 맞지 않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날 처리된 북한인권법은 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제2조 2항) 조항을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로 규정했다. 그동안 더민주가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춰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을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자고 주장해 온 데서 한 발 양보한 셈이다.

법사위는 북한인권법 외에도 46건의 무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통과가 예상됐던 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자본시장법 등 지난 19일에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금융경제 관련 법안과 사망 및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분쟁조정이 자동 개시되는 이른 바 ‘신해철법’ 등은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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