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국방위에 김제동 증인 출석요구서 채택 요청

백승주, 국방위에 김제동 증인 출석요구서 채택 요청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0-06 16:27
업데이트 2016-10-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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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성주 방문. 김제동 페이스북
김제동 성주 방문. 김제동 페이스북
방송인 김제동 씨가 과거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군 복무 시절을 회상한 발언이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6일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백 의원은 국방위에 김제동 씨의 증인 출석요구서 채택을 요청했다.

김 씨의 증인 출석요구서 채택 여부는 오는 7일 국방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은 지난 5일 백승주 의원이 국방부에 대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김 씨의 과거 발언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백 의원은 김 씨가 작년 7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과거 군 복무 시절 4성 장군 부인에게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13일 동안 영창에 수감됐다는 발언을 하는 영상을 보여줬다.

영상에서 김 씨는 단기사병(방위병) 근무 시절 장성들의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군사령관의 사모님’을 알아보지 못해 ‘아주머니’라고 불렀고 그 벌로 13일 동안 영창 생활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창을 나오면서 ‘다시는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3회 복창했다며 이를 그대로 재연해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우리 군 간부를 조롱한 영상으로, 군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비판하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진상 조사를 요청했다.

김 씨는 1994년 7월부터 1996년 1월까지 18개월 동안 단기사병으로 군 복무를 했으나 그의 병적에는 영창 생활을 했다는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군이 현재 (김 씨의) 영창 기록에 대해 공식 확인한 것은 없다”며 “(김 씨는) 정확히 18개월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김 씨가 단기사병 복무 기간인 18개월을 정확히 채웠다면, 군 복무 기간 중 영창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병사가 영창에 수감되면 수감 기간만큼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 씨가 방송 프로그램에서 사실에 맞지 않는 말을 한 셈이다. 군 규정상 병사의 영창 수감 기간도 7일, 10일, 15일 등으로 정해져 있어 13일 동안 수감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군기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은 것을 영창 생활을 한 것으로 잘못 회상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군기교육대 교육 기간도 2박 3일로, 그가 언급한 13일과는 거리가 멀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 의원은 차관 시절에도 김 씨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일각에서는 김 씨의 발언이 사실상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방 지역에서 단기사병으로 근무한 김 씨가 군 복무 시절 접할 수 있었던 ‘군사령관’은 사실상 제2작전사령관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시 제2작전사령관은 조성태 전 국방부 장관이었다.

백 의원이 김 씨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은 진보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김 씨가 보수 진영의 ‘눈엣가시’이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에 대해 백승주 의원은 “김 씨 발언의 진상을 규명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정치인이 되기 전인 국방부 차관 시절”이라며 정치적 고려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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