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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형제복지원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국회, 형제복지원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8-09-03 17:33
업데이트 2018-09-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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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들이 1970∼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피해 실태 조사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예술인 행동’(예술인 행동)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 사건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이렇게 요구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내무부 훈령에 따라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연고가 없는 장애인 등을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복지원에 격리 수용하고 폭행·협박한 사건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위헌적 성격의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의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무참히 짓밟은 사건”이라며 “아무런 죄도 없이 감금된 이들이 폭행·협박·강제노역에 시달렸고 공식적인 사망자 수만 513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생존자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노숙농성을 시작한 지도 300일이 지났다”면서 “이들은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왜 자신들이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는지 질문하며 국가의 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술인 행동은 “2016년 7월 발의된 형제복지원 관련 법안은 3년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라면서 “국회는 하루속히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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