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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오늘 ‘선거법 개정안’ 전체회의… 한국당 “날치기 폭거” 헌재에 가처분신청

정개특위 오늘 ‘선거법 개정안’ 전체회의… 한국당 “날치기 폭거” 헌재에 가처분신청

신형철 기자
입력 2019-08-28 22:40
업데이트 2019-08-29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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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심상정案 의결

민주·정의·평화당 오늘 표결 가능성
한국당 “상상하지 못할 저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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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왼쪽부터)·장제원·정유섭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선거제 개혁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이자(왼쪽부터)·장제원·정유섭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선거제 개혁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28일 2차 회의를 열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상정하면서 선거법 개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 최종 통과를 시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날치기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가 크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면 바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고 밝혀 왔고 실제 이날 의결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안건조정위에서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에 올라온 네 개의 선거법 개정안 중 하나인 심상정 의원의 안을 의결했다”며 “4명이 찬성하고 2명은 기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김 의원 및 이철희·최인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등 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자유한국당 장제원·김재원 의원은 표결에 항의하며 기권했다.

한국당 장 의원은 “법적, 정치적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불법을 밝힐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 의원은 “김종민 의원이 제1소위에서도 날치기로 처리하고, 안건조정위에서도 날치기로 처리했다”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국당 측 주장을) 국회 의사국에 물어봤는데, 문제없다고 확인했다”며 “국회가 이런 논쟁도 하는구나 정도의 기록을 남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결 직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긴급회의를 열고 “내일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을 날치기하면 민주당이 상상하지 못할 저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교일 의원을 비롯한 정개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를 찾아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당은 29일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돼 전체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을 225명으로 28석 줄이고, 비례대표는 75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지금 제도처럼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개정안 상정을 환영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만시지탄이지만 선거제 개혁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당내 갈등을 빚었던 바른미래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공정 경쟁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인 만큼 일방적 강행보다는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희망한다”고 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8-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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