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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감 뒤 檢 출석할 듯 “헌법 지키려 패스트트랙 저지”

나경원, 국감 뒤 檢 출석할 듯 “헌법 지키려 패스트트랙 저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11-04 17:17
업데이트 2019-11-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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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남부지검에 의견서 제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1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1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조만간 응하겠다고 4일 밝혔다.

한국당 법률지원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지난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다가 당 소속 의원 60명과 보좌진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나 원내대표의 입장이 담겼다.

석 변호사는 의견서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나 원내대표가) 머지않은 시일 내 출석할 것”이라며 “수사기관과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견서에서 당시 패스트트랙 저지 시도가 ‘불법 행위’를 정당하게 저지했던 행위이며 정당방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의 헌법 유린 행위와 법치 파괴적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침묵하면 그것은 오히려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한 직무유기”라는 의미에서 집단행동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평화적인 연좌농성 등으로 패스트트랙 시도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맞지 않게 불법 경호권을 행사했고, 민주당과 정의당 관계자들은 외부인들을 불러들여 빠루와 해머를 들고 국회 기물을 파손했다”며 “한국당 의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다”고도 했다.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가운데)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19.11.4 연합뉴스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가운데)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19.11.4 연합뉴스
또 “한국당 원내대표로서, 상대적으로 소수인 야당 국회의원이자 국민 대표자로서 헌법수호 행위를 위해 희생했던 의원과 관계자들을 대표해 모든 책임을 질 생각”이라는 입장이라고 석 변호사는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주에 국감이 종료되면 곧바로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서는 안 된다고 한 황교안 대표와 조율됐느냐’는 질문에 석 변호사는 “나 원내대표의 출석에 대해서만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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