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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등 198건 민생법안 ‘지각처리’… 검경 수사권도 상정

‘데이터 3법’ 등 198건 민생법안 ‘지각처리’… 검경 수사권도 상정

기민도, 김진아, 이정수 기자
입력 2020-01-09 22:26
업데이트 2020-01-10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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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반발 한국당 본회의 불참

청년기본법·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민주, 검경 수사권은 13일 처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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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본회의
반쪽 본회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이 처리되는 모습. 이날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상정됐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9일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 198건을 처리했다.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한국당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사단 전원 교체 인사에 반발,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 이른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정부와 재계가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던 법안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연금 관련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165만명은 법 시행 이후부터 월 5만원씩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된다. 또 청년의 범위를 19∼34세로 정의하고 청년 관련 정책을 국무총리가 통합·조정하도록 한 청년기본법도 처리됐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자동차 리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당초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대신 쟁점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오후 들어 상황은 급변했다.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결국 한국당의 본회의 불참으로까지 이어졌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총 도중 기자들에게 “이번 검찰 인사는 검찰 학살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또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요구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의 항의로 4+1 협의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만 하고 표결하지는 않았다. 한국당을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데 대한 부담으로 추후 협상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다만 본회의 강행에 대한 한국당의 반발로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13일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본회의를 개최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포함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까지 의결하겠다는 생각이다.

한국당은 본회의 불참 등 강경책을 꺼내들고 있지만 범여권의 머릿수에 속수무책으로 밀리는 형국이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연 규탄대회를 10일 청와대 앞으로 옮겨 장외투쟁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0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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