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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경기 군포갑·을 선거구 통합…본회의 통과

타다 금지법, 경기 군포갑·을 선거구 통합…본회의 통과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3-07 03:14
업데이트 2020-03-0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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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타다
멈춰선 타다 5일 국회 본회의 파행으로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표결이 연기된 가운데 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타다 승합차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인 ‘타다’가 영업을 중단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타다 금지법 등 16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법은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의결됐다.

개정법은 타다처럼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 업체들이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르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본회의에서는 세종을 2개 선거구로 나누고 경기 군포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도 통과됐다.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을 하루 넘겨 처리됐지만 선관위가 오는 16일까지 재외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재외선거가 치러지는 데 차질은 없을 전망이다.

선거구 획정안은 세종을 갑과 을로 나눴고 군포는 통합해 전체 선거구 숫자에는 변동이 없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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