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제도가 21년 만에 폐지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1999년 도입된 뒤 시장 독점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낳은 공인인증서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해 블록체인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이 법이 시행되면 1999년 도입된 뒤 시장 독점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낳은 공인인증서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해 블록체인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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