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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통계 왜곡해 무기한 전월세연장법 발의한 박주민 의원

6년전 통계 왜곡해 무기한 전월세연장법 발의한 박주민 의원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6-15 11:02
업데이트 2020-06-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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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법안 폐기될 처지되자 기계적 재발의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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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개최
최고위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최고위원, 이해찬 당대표, 김 원내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전세 및 월세 계약자는 한번 계약한 집을 영구히 살 수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이 제출한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가구 중 주택의 자가 점유율은 2008년 56.4%, 2010년 54.3%, 2012년 53.8%, 2014년 53.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임차가구 비율은 점점 늘어난다고 되어 있다.

일단 인용한 최신 통계수치가 2014년 것으로 6년이나 지난데다 2015년 이후 주택 자가점유율은 오히려 증가해 법안이 통계를 왜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가 2년마다 조사하는 자가점유비율은 일반가구 중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자신이 사는 주택의 비율을 의미한다. 2016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가점유율은 56.8%로 상승했고, 2019년 58%에 이어 지난해 61.2%로 올라 2006년 이후 최고 수준이 됐다.

박 의원은 “높은 주택가격은 계층 간 위화감 심화로 사회통합에 큰 장애를 주고 있을뿐더러, 후속세대의 재생산을 어렵게 하는 중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사회적 차원의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박주민 의원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박주민 의원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며 재건축이나 임대인의 실거주를 사유로 한 갱신거절은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 통지하도록 했다.

갱신거절이 허위로 드러나면 임차인이 부담한 이주비 및 2년간 임대료 증가분의 합계의 3배를 집주인이 배상해야 한다. 임대인의 증액청구도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신규 법안에 최신 통계 수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2016년 발의한 법안이 폐기될 처지에 놓이자 기계적으로 다시 발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대명제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법안부터 성실하게 제출해야 한다”며 “2014년 통계를 들고와서 현실과 맞지 않는 숫자를 들이밀어서는 안 된다”는 네티즌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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