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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 5% 제한 임대차법 통과…“군사정권 날치기보다 심해”

임대료 인상 5% 제한 임대차법 통과…“군사정권 날치기보다 심해”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7-30 17:58
업데이트 2020-07-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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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31일부터 바로 시행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광재 의원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광재 의원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월세상한제 5%보다 낮은 상승폭 지자체 조례로 결정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며 단 5일 만에 급속 처리됐다.

법안 통과로 세입자들은 31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신설돼 세입자에게 새로운 권리로서 부여되고 전월세상한제는 이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오는 권리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상승폭은 5%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

12월 10일까지는 계약 만료까지 1달이 남아 있어야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다.

오는 12월 10일부터는 앞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내용이 시행됨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야 하는 시기가 계약 만료 2달 전으로 당겨진다.

법 시행 전 집주인이 미리 계약 갱신에 동의하면서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리자고 제안해 세입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서 전월세상한제를 지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여러 번 계약을 합의 하에 갱신했건, 암묵적으로 연장했건 상관없이 세입자는 31일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에서 정한 임대료 상승폭은 5%이지만 지자체마다 조례를 통해 5% 한도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등은 현재 적정한 임대료 상승폭 등에 대한 검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통과된 뒤 산회되자 의원들끼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통과된 뒤 산회되자 의원들끼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법안 처리 불참…내용조차 몰랐다고 비판
집주인은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집에 실거주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세입자에 임대를 줬다가 전 세입자에게 들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개정된 주임법은 세입자가 쉽게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도 도입했다.

이는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기존 세입자는 3개월치 월세나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서 받은 월세와 자신이 낸 월세의 차액 2년치 중 많은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월세에는 보증금도 포함된다.

임대차 3법 가운데 나머지인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한편 법안 처리에 불참한 미래통합당 소속 조수진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름은 근사하지만 전세값 폭등과 전세의 월세화 등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내 집 장만은 꿈조차 꿀 수 없게 하고, 전세도 살지 못하게 하는 법은 민생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사정권 시절 법안을 ‘날치기’ 처리할 때도 법안 내용은 공개됐는데 지금 여당은 대통령이 주문한 ‘입법 속도전’을 무조건 밀어붙이면서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기 직전에서야 법안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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