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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차례나 성희롱해도 면직 못하는 기술보증기금의 허술한 징계 왜

[단독] 3차례나 성희롱해도 면직 못하는 기술보증기금의 허술한 징계 왜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10-18 15:35
업데이트 2020-10-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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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기보) 소속 직원이 16년 동안 3차례나 여직원들을 성희롱했지만 고작 정직 6개월 처분만 받고 내년 1월 복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료를 고통스럽게 한 이 직원이 직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데는 기보의 부실한 징계 규정 및 관련 법 무시 등으로 문제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기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보는 2018년 2월 여직원 대상 교육 및 감사 결과 3급 관리직인 A씨가 2000년과 2013년, 2015년 각각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보는 그해 3월 직장 내 성희롱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질서를 문란케 했다며 A씨를 면직처분했다. 하지만 A씨는 9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고 이를 인정 받아 복직했다. 그러자 기보는 지난 3월 A씨에 대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고 결국 지난 7월 A씨에 대한 재징계를 의결해 정직 6개월 처분만 내렸다. 결국 A씨는 내년 1월 복직한다.

기보가 A씨를 면직하지 못하고 심지어 관련 소송에서 패소까지 한 데는 애초에 기보 징계 규정에서 성희롱 시 최고 징계 수준에 면직 처분한다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12월 기보의 징계 수준이 부실하다며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실효성을 공무원 징계 수준(성희롱 시 최고 징계는 파면)으로 하라고 권고했지만 기보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던 것이다.

기보는 징계 수준을 보완하지 않고 버티다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감사가 이뤄진 이후에야 성희롱 시 최고 징계를 면직으로 개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기보는 A씨를 징계할 때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 패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했지만 기보가 A씨를 징계할 때 해고 사유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데다 인사부장 명의로 문서를 발송해 효력이 없다고 인정됐던 것이다.

이 의원은 “기보의 안일한 판단과 규정 미비가 결국 내부 성비위가 용인되는 조직 분위기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내부 성희롱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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