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등 115개 본회의서 가결
5·18특별법·사참법·경찰청법 처리
與, 임시국회서 국정원법 등도 강행
국민의힘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맞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기현(앞줄) 의원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근조(謹弔) 민주주의 법치주의’ 리본을 단 김 의원 뒤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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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 올라간 안건은 총 131건이었다. 당초 국민의힘은 2번으로 정해졌던 공수처법 개정안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오후에 긴급 회동해 비쟁점 안건 및 민생법안은 우선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경제 3법, 세월호참사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5·18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 경찰 기능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분리하는 경찰청법 등 115개 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이 완화된 채 통과됐으며, 공정거래법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도록 했다. 공수처법 연계 법안 등은 여야 합의로 처리가 보류됐다.
표결 처리 이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서 약 3시간 동안 법안 처리의 부당함을 역설했다. 국민의힘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대공수사권을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넘기는 국정원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회법에 따라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되기 때문에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가 문을 닫은 10일 0시 종료됐다. 민주당이 이미 10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소집한 만큼 10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은 단독 처리될 전망이다. 남북관계발전법과 국정원법도 각각 24시간씩 필리버스터를 거친 뒤 차례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5분의3(180석)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은 173석을 보유하고 있어 민주당에 호의적인 야당 및 무소속 의원 7명을 끌어들이면 180석을 채울 수 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20-12-1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