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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중대재해법, 일하다 안 죽는 사회 초석”…정의 “누더기법”(종합)

이낙연 “중대재해법, 일하다 안 죽는 사회 초석”…정의 “누더기법”(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1-06 11:49
업데이트 2021-01-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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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남은 쟁점 입법 취지 살리게 합의”
정의, 기자회견서 민주당·국민의힘 규탄
김종철 “경영책임자 손배 축소 후퇴 조짐”
강은미 “책임 구조, 원청-대기업으로 가야”
민주·국힘 중소기업 유예 공감…정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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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낙연 대표
발언하는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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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제정 촉구하는 강은미 원내대표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하는 강은미 원내대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단식농성장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관련 대표단?의원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6/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합의한 것과 관련, “법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겠지만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의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고 있는 중대재해법 제정안이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완화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재계를 핑계로 ‘누더기법’를 만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후진국형 비극의 사슬을 이제 끊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추운 날씨에 한 달 가까이 단식 농성을 계속하는 산업재해 희생자 유족들을 이제라도 귀가하게 해드려야 한다”면서 “남은 쟁점도 입법 취지를 살리도록 합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 “재계 핑계 방치 후 누더기법 조짐”
그러나 정의당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종철 대표는 이날 국회 농성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계를 핑계로 지난 6개월 동안 버려졌던 국민생명을 지키는 이 법이 누더기 법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그는 “실제로 전날 법사위 소위에서 중대재해의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의 처벌형량이 정부안보다 낮아지고, 법인의 손해배상은 축소되는 등 후퇴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도 “이 법은 지금껏 중소기업 등 영세, 하청 업체에 전가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 구조를 원청-대기업으로 전환해 가자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중소기업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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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차관 ‘중대재해법 논의’
이용구 차관 ‘중대재해법 논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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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법사위 소위에서 중대재해법 논의’
백혜련 ‘법사위 소위에서 중대재해법 논의’ 백혜련 소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정의당 의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1.6/뉴스1
중대재해법 막판 조율
중소기업엔 최소 2년 유예될 듯

여야는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쟁점들에 대해 막바지 논의를 이어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를 마친 뒤 “오늘 거의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은 2년 이상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의 타격을 우려해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4년간,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간 적용을 유예하자는 의견이다.

공중이용시설 중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과 관련해선 ‘소극 행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자체의 우려가 재차 법사위에 전달됐다.

반면 정의당은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에도 문제가 많다며 특히 유예기간 적용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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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제정 촉구하는 김종철 대표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하는 김종철 대표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단식농성장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관련 대표단?의원단 긴급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1.1.6 뉴스1
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김종철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시기 유예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또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선 대체로 여야 합의안이 도출된 상태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업체 대표나 임원인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법인에는 사망사고에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원래 법안의 형량은 과도하다는 정부 의견을 받아들이되, 정부안보다는 상한을 높이는 식으로 절충했다.

법인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도 정부 의견을 받아들여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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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중대재해법,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초석”
이낙연 “중대재해법,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초석”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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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 “중대재해법, 일하다 죽지않는 사회 초석”
이낙연 대표 “중대재해법, 일하다 죽지않는 사회 초석”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6 뉴스1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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