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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 낮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눈앞… 국민의힘은 퇴장

수위 낮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눈앞… 국민의힘은 퇴장

신형철 기자
입력 2022-01-05 22:40
업데이트 2022-01-0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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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추천위 거친 비상임 1명으로
상임위 통과… 11일 본회의서 처리
‘정당 가입 만16세’ 정당법도 통과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기재위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기관운영법을 가결했다. 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찬성 의사를 밝힌 사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의 처리가 지연되자 지난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나서서 안건조정위를 구성, 해당 법안을 회부했다. 전날 안건조정위에서 여야 위원들은 노동이사 숫자를 비상임 1명으로 정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애초 의원 발의안보다 후퇴한 정부안을 준용하는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기재위 야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찬반토론에서 “안건조정위로 이관돼 심의되게 된 사항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이후 류 의원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회의는 2시간가량 지연됐다. 민주당은 의결 처리까지가 합의 처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설득에 나섰지만, 끝내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기재위는 한동안 정회됐고, 결국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이 가결됐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3월 대선에서 재외공관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고, 재외투표시간 연장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정개특위는 현행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된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다만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했다.

신형철 기자
2022-01-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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