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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두번째 해임건의안 운명은… 거부권 뒤 탄핵소추로 가나?

尹 정부 두번째 해임건의안 운명은… 거부권 뒤 탄핵소추로 가나?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2-12-11 16:49
업데이트 2022-12-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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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상정되어  표결에 들어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의 표시로 단체 퇴장하고 있다. 2022.12.11  오장환 기자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상정되어 표결에 들어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의 표시로 단체 퇴장하고 있다. 2022.12.11
오장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을 거부할 시 탄핵소추안을 추가 발의할 가능성이 매우 커 여야 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안이 가결되는 수순을 밟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속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안을 국회로부터 정식으로 전달받으면 박진 외교부 장관 때와 같이 ‘수용 불가’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을 이유로 박 장관에 대한 해임안을 단독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거부권을 발동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들은 이 장관 해임안이 거부될 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해임안을) 불수용하면 불같이 일어나 탄핵안을 통과시켜 국민 무서운 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해임안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신속하게 탄핵 발의를 해 이 장관이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바로 레임덕이 올 것”이라고 했다.

별다른 구속력이 없는 해임안과 달리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장 180일 동안 직무가 정지된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해, 민주당(169석) 단독으로 처리가 유력하다. 다만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돼도 헌법재판소로 공을 넘겨야 한다는 점은 민주당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헌재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오히려 정치적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장관 해임안의 여파로 당분간 파장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특히 국민의힘에선 여당 소속 국정조사 특별위원들이 사퇴를 밝히는 등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국정조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민의힘은 해임안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물타기’,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비난하며 강력 반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와 사법처리에 쏠린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성동격서”라고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임 결의했다는 것은 이 대표에 쏠린 관심을 돌리고 방탄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강행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는 일각의 음모론을 뒷받침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비상식적 억지 생트집”이라고 비난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안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할 경우 국회의 권한을 다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문경근·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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