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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혜 채용’ 논란 선관위...감사원 감사 ‘거부’ 만장일치

‘자녀 특혜 채용’ 논란 선관위...감사원 감사 ‘거부’ 만장일치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3-06-02 14:15
업데이트 2023-06-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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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6.2 연합뉴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6.2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를 열고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고,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 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에서 감사 제외 대상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정해뒀지만,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선관위의 직무 감찰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권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선관위 주장을 반박하며 감사 수용을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관련 조항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결과이며 전형적인 조직 이기주의”라면서 “상황이 이런 만큼 국회 국정조사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감사원이 맞고 선관위가 틀렸다”면서 “감사원법에서 명시한 국회·법원·헌재 외에는 모두 직무감찰 대상으로 보는 게 합당한 만큼,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거들었다.

한편 권익위는 전날 이번 선관위 의혹에 대한 단독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가 개인정보 보호를 근거로 권익위에 인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낸 만큼 조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명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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