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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국민 담화] 제주해협 통과 불허… 北 70만弗 손실

[李대통령 대국민 담화] 제주해협 통과 불허… 北 70만弗 손실

입력 2010-05-25 00:00
업데이트 2010-05-2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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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통일부가 밝힌 대북 제재 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협·교류 전면 중단을 골자로 한다. 화폐개혁 이후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의 돈줄을 죄어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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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이날부터 ▲북한 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전면금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개성공단·금강산 지구 이외의 지역에 대한 국민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인도적 차원 외 대북지원 사업을 원칙적으로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해협 등 북한 선박의 우리 측 해역 운항이 금지된다. 2005년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가 사실상 무효화된 셈이다.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르면 북한 선박은 2005년 8월15일부터 남북 교역 등을 위해 남포, 해주, 고성, 원산, 흥남, 청진, 나진 등 7개 항에서 인천, 군산, 여수, 부산, 울산, 포항, 속초 등 우리 측 7개항을 오갔다. 북한 선박은 지난해 편도기준 717회, 올해 1~4월 416회 우리 측 해역을 이용했다. 2006~2009년에는 연평균 400회가량 운항했다.

우선 북한 상선의 대표적 지름길인 제주해협 통과가 불허된다. 제주해협 통항이 불허되면 북한 선박은 제주 남쪽 공해상을 돌아서 운행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북한 상선(1만t 급)은 제주해협 등을 통해 4시간가량 항해 시간을 단축, 한 척당 3500달러의 기름값을 아꼈다. 한해 평균 200여척이 제주해협을 이용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은 연간 70만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남북교역과 경협을 중단함으로써 북한은 외화수입 손실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역규모는 16억 7909만달러로,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순수 상업교역은 2억 5600만달러였다. 특히 일반 교역 반입품목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북한산 농림수산물교역의 경우 지난해 9만 7500t(2억 200만달러)이 들어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이번 조치로 북한의 외화수입이 감소, 대외 무역 및 고용·공급 위축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체류 인원도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또 다른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체류인원이 현재 평일 기준 900~1000명인데 이를 50~60%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라면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약 1주일간에 걸쳐 목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1월 북한 조선중앙적십자회 요청에 따라 추진해 온 옥수수 1만t(40만달러) 지원도 잠정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05-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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