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부 “이란제재 조기 시행”

정부 “이란제재 조기 시행”

입력 2010-08-28 00:00
업데이트 2010-08-28 0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멜라트銀 서울지점 포함될 듯

정부는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독자적인 대이란제재 조치를 시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구체적 제재안도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제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특파원들과 만나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준비가 되는 대로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이란제재 조기 시행 방침을 밝혔다. 천 차관은 “한·미 양국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 이란제재 이행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구상과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제재의 내용과 적용 범위, 기준, 구체적 이행 절차, 법적 제도적 장치, 이행 주체 등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또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세부 이행지침, 방향 등을 좀 더 협의한 뒤 결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차관은 이어 “다만 이란과의 경제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합법적 무역이나 경제관계를 보호하는 체제를 갖추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정부의 이란제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천 차관은 멜라트은행 문제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구상을 미국에 자세히 설명했다.”면서 “필요하다면 연장선상에서 더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08-28 5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