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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교전규칙 어떻게 수정하나

軍, 교전규칙 어떻게 수정하나

입력 2010-11-24 00:00
업데이트 2010-11-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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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당국이 남북 접적지역에서 이뤄지는 군의 작전에 적용되는 유엔사의 교전규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긴급 소집된 국방위 회의에 출석,”현재 교전규칙에는 적 사격시 대등한 무기체계로 2배로 (대응)하도록 돼있다“면서 ”앞으로 교전규칙을 수정보완해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국지도발 상황이 벌어질 경우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방향으로 교전수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953년 유엔군사령부가 제정한 교전규칙은 정전협정에 따라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각 상황에 대처하는 것에 대해 단계별로 규칙을 정해둔 것을 말한다.

 이 교전규칙은 국지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전하지 않도록 작전 상황을 관리하는 큰 틀의 지침서로 보면 된다.

 김 장관이 교전규칙 수정 보완 의지를 밝힌 것은 북한이 연평도의 군부대 뿐아니라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포격을 가한데 대해 군의 대응포격이 너무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군은 북한이 76.2㎜ 해안포와 120㎜ 방사포 등 170여발을 무더기로 발사했지만 실제 발사된 해안포를 타격 목표물로 정하지 않고 해안포부대의 중대 막사를 타격위치로 설정해 대응포격을 가했다.

 대응포격이 해안포를 격파하는데 집중됐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부대 막사를 강타함으로써 발포 지속능력을 꺾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연평도에 배치된 K-9 자주포와 105㎜ 곡사포 등으로는 해안 절벽 동굴진지에 설치된 해안포를 타격할 수 없는 제약 때문이라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연평도에서 10~13㎞ 북방에 있는 해안포를 타격하려면 곡사포로는 불가능하고 평사포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군에는 10~13㎞ 거리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평사포는 가지고 있지 않다.대전차유도탄이나 M-48 전차로 대응할 수도 있지만 사거리가 2~3㎞로 짧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공중에서 전투기에 장착된 공대지미사일로 해안포를 타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군은 북한이 해안포로 우리 영토를 공격하면 공대지 폭격도 가능한 방안으로 유엔사와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김 장관은 국방위 답변에서 ”이번처럼 전투기로 확실하게 공격했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검토해서 교전규칙을 검토하게 된다“며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국민 정서에 맞도록 발전을 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해안포 발사 당시 출격한 최신예 F-15K에는 최대사거리 278㎞의 지상공격용 미사일인 AGM-84H(SLAM-ER)과 항속거리 91km인 고속 레이더 파괴 공대지 미사일인 AGM-88(HARM) 등이 장착되어 원거리에서도 적의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이에 김 장관은 ”두 차례 대응(포격을)하고 저희는 섬에서 제한된 전력밖에 없어 추가 도발이 있었으면 그땐 공군력으로 타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며 ”출격한 전투기 6대는 공대공전을 위해 있었고,2대는 공대지 장비(SLAM-ER)를 달고 가서 바로 타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공격 때 같은 수준의 무기를 동원해 2배로 응징한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적의 사격이 있으면 대등한 무기체계로 2배로 대응하도록 교전규칙이 만들어져 있다“며 ”교전규칙을 수정 보완해서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북한은 해안포 170여발로 도발했으나 우리 군은 80발로 대응해 ‘2배 응징’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답변으로 풀이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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