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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문 서한으로 작성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문 서한으로 작성

입력 2010-12-05 00:00
업데이트 2010-12-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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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합의문서는 기존 협정문을 고치는 대신 서한 교환 형식으로 작성하기로 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2007년 6월에 이미 서명한 한미 FTA 협정문은 그대로 두고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구속력 있는 약속을 담은 서한교환(Exchange of letters) 형식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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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외교통상부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던 중 협상문건을 들어 보이고 있다.  정연호 tpgod@seoul.co.kr
5일 외교통상부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던 중 협상문건을 들어 보이고 있다.
정연호 tpgod@seoul.co.kr


 양국 대표가 이번 추가협상에서 서명한 문서는 합의 사항의 요지만 정리한 ‘합의 요지’로 2페이지 분량이다.

 합의 요지는 각 이슈에 대한 양측 간 합의사항 골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추후 구체적인 문안 작업을 거친다.

 이어 양측은 합의된 문서에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서명을 추진할 계획으로 문서 형식은 구속력 있는 약속(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담긴 서한 교환 형태로 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자동차 연비와 CO₂기준,기업내 전근자 비자는 한미 FTA와 무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각각 별도의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형식으로 작성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 문서는 내용상 이미 서명된 협정문을 일부 수정하는 사항이 포함돼 헌법 60조에 따라 우리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김종훈 본부장은 “조약이 발효되고 난 다음에 수정할 때에도 조약문을 꺼내서 지우개로 지우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약문을 그대로 두고 몇 조,몇 조를 고치고 이렇게 고친다는 수정문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본회의에 상정대기 중인 기존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이번에 새롭게 합의한 추가 합의내용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절차에 대해서는 정부 안에서 법제처와 국회 등과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비준절차는 한미 양국에 차이가 있다.한국은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에게 이를 송부하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서명,비준을 마치게 된다.미국은 FTA 이행법률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 본회의도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법률안이 전달되게 되며 대통령이 거부없이 서명,비준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양국 모두 의회 비준동의 절차를 마치면 상대국에서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하게 되며 이날로부터 60일 후에 혹은 양국이 따로 합의한 날에 FTA가 발효된다.

 이에 따라 양국 의회가 한미 FTA 비준을 서두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의회 비준동의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60일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발효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훈 본부장은 “협상하는 과정에서 2012년 1월1일 발효를 두고 많이 논의한 것은 사실로 그때까지 미국도 필요한 절차를 다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미국의 인식이었다”며 “다만 그때 꼭 발효시키자는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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