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신문 보도 그후] 국방부 ‘과장직위 민간이양’ 헛발질

[서울신문 보도 그후] 국방부 ‘과장직위 민간이양’ 헛발질

입력 2010-12-14 00:00
업데이트 2010-12-14 00: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10년 12월8일자 4면>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 8일 “국방부 정신전력과장직의 민간 이양 문제를 재검토하라.”고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서울신문이 같은 날 군의 정신전력 강화 기조에 역행하는 국방부의 행정편의주의 행태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 실무부서의 후속조치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한숨만 나온다. 국방부 군구조개혁관실이 현역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직위가 정신전력과장직이 아닌 군종과장직인 것으로 13일 확인됐기 때문이다. 대신 다른 과장직위를 민간이양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달렸다. 이는 2006년 제정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역 장교가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비율을 ‘70% 이상’으로 짜맞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또 군종과장직을 현역으로 유지하는 대신 민간이양이 검토되는 직위는 군사시설재배치과장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위는 군 구조개편 문제와의 연계성 때문에 현역 육군 대령급으로 확정된 바 있다. 군 전문성이 비교적 덜한 다른 과장직위를 민간에 이양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해·공군 현역이 맡아 온 직위를 내놓아야 한다는 이유로 검토대상에서 제외된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군 내부에서조차 ‘전형적인 돌려막기 인사’라는 불평이 거세다. 군의 한 관계자는 “종교 전문성이 필요한 군종과장은 민간이양에 문제가 없지만, 전군 정신교육을 총괄하는 정신전력과장직은 군의 특수성이 꼭 반영돼야 한다.”면서 “국방부 실무부서의 ‘헛발질’”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방부와 대적관계에 있는 북한 인민무력부가 언제 민간이양을 운운하더냐.”면서 “북한의 도발 위험이 높은 지금 ‘민간이양 70%’ 잣대를 고집하는 것 자체가 시대 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12-14 6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