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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들은 “참아라 해병 전통이다” 후임들은 “보고땐 기수열외 된다”

선임들은 “참아라 해병 전통이다” 후임들은 “보고땐 기수열외 된다”

입력 2011-07-09 00:00
업데이트 2011-07-0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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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로 드러난 ‘상습구타’ 문제점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병대 모 사단의 상습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자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졌다. 병사들의 무자비한 인권 침해는 물론 관련 사건을 은폐하거나 지연 처리한 관련자와 사단장 및 연대장에 대해서도 경고조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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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선임병에게 폭행당했다는 해병대원의 진정을 접수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 가해자 8명과 피해자 7명을 찾아냈다.

이들에 대한 조치를 해병대사령관에게 권고했으며, 소속부대 사단장 및 연대장을 경고조치하고 관련자 11명에 대해선 폭행 사건을 은폐하려 한 책임을 물어 징계조치를 권고했다.

당시 사건에서 가해자 A는 후임병 4명을 청소불량, 군기 유지 등을 이유로 이층침상에 매달리게 한 뒤 복부와 가슴 등 온몸을 폭행했다. 또 손바닥과 주먹, 슬리퍼 등으로 뺨을 때리고 철봉 매달리기, 엎드려뻗쳐 등 ‘얼차려’를 수시로 가했다. 특히 지난해 8월 내무반에서 폭행당한 후임병 1명은 갈비뼈와 가슴뼈가 부러져 입원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피해자에게 축구를 하다 다친 것으로 보고하도록 강요했다. 해당부대 간부들은 구타 사실을 파악하고도 사단장에게 알리지 않고 영창 10일의 행정처분으로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

또 다른 가해자 B는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이른바 ‘악기바리’라는 가혹행위를 했다. 피해사병은 행정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구두 훈계만 이뤄졌으며 이후 더욱 심한 폭행을 당했다. 인권위는 부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가 반복적이고 관행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군인은 어떤 경우에도 사적 제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은 달랐던 셈이다.

특히 가해자들의 대부분은 후임병 시절 자신들이 저지른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이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해병대 전통’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또 폭행사건이 상급자에게 알려질 경우 ‘기수열외’ 등 2차 피해를 주는 폐쇄적 조직 문화가 팽배했다고 지적했다. 부대 지휘관들은 부대의 명예훼손과 불이익을 우려해 구타에 대해 엄정히 사법처리하라는 관련 원칙을 무시했다. 당시 인권위의 조사가 끝나자 국방부 감사관실은 전체 해병대를 상대로 감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한 대대장, 중대장 등 병사들을 직접 관리하는 보직에 근무하는 간부들 8명을 적발했다. 해병대사령부는 인권위가 해병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지만 이 사실을 해군본부와 국방부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해병대 최고지휘관인 유낙준 사령관도 경고조치를 받았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1-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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