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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새 금강산 사업자 선정’에 촉각

정부 ‘北 새 금강산 사업자 선정’에 촉각

입력 2011-08-04 00:00
업데이트 2011-08-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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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자 “대응 가치 있는지 잘 파악안돼”



북한이 미국의 한국계 기업과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북측의 의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확인이 되지 않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에 불과하지만, 사실이라면 북한이 이른바 ‘금강산 특구법’에 따른 조치에 착수했다고 볼 수도 있어서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 중단이 장기화되자 지난 4월 현대아산의 사업독점권을 취소하면서 “북측 지역을 통한 금강산 관광은 우리가 맡아 하되 해외 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어 6월에 금강산 지역을 외국 투자가에게 개방, 관광을 재개하기 위한 특구법을 발표했다.

문제는 미국의 한국계 기업인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가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과 체결했다고 밝힌 양해각서를 보면 북한이 공언한 대로 새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양해각서에는 이 업체가 미주 지역에서 관광객 모집 및 투자 유치 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각서대로 진행돼 실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면 그동안 현대아산을 중심으로 진행한 금강산 관광의 기본 틀이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금강산 관광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대치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 정부는 일단 “사실 관계부터 파악해보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우리 사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적ㆍ외교적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으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면서도 “현재 어떤 영향이 있거나 대응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잘 파악이 안된다. 정부가 나설 사안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런 신중론에는 수요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관련 인프라도 부족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 사업은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또 남북이 금강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고 우리 정부가 “특구법 강행시 법ㆍ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천명한 상황에서 미국 등 다른 나라가 외교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금강산 관광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은 현재 북한에 대해 경제 제재 중”이라면서 “이 회사가 미국 회사라면 북한과의 경제 거래에 대해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정부 안팎에는 이번 양해각서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압박하기 위한 북한의 카드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각서 체결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북한이 특구법과 관련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신호를 남측에 주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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