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美 FTA 비준 이후] 김종훈 “통상절차법, 3권분립 안에서 논의돼야”

[美 FTA 비준 이후] 김종훈 “통상절차법, 3권분립 안에서 논의돼야”

입력 2011-10-18 00:00
업데이트 2011-10-18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野 재재협상 요구 수용 불가”

이미지 확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상절차법 제정과 관련,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3권분립 정신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 본부장은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세계 주요국 가운데 통상절차법을 두고, 정부 간 협상을 의회가 통제하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야당인 민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선행조건으로 내세운 이른바 ‘10+2’ 요구안과 관련, “재재협상을 주장하는 10개 항목 중 9개는 이미 참여정부 때 합의한 내용”이라며 수용 불가의 뜻을 밝히고 “다만 개성공단 상품의 비관세화 문제는 남북 관계의 진전 상황에 따라 향후 미국 측과 충분히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이명박 대통령과 미 디트로이트 GM 공장을 방문해 “미국인이 한국 자동차를 산다면 한국인도 미국 자동차를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김 본부장은 “미국의 유권자를 의식한, 다분히 정치적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한·미 간 교역은 이미 균형을 이룬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자신을 ‘이완용’에 비유하며 비판한 데 대해서는 “그분의 인격과 관계되는 일 아니겠느냐.”고 일축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11-10-18 6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