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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당한 대한민국 해양주권

살해당한 대한민국 해양주권

입력 2011-12-13 00:00
업데이트 2011-12-1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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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中어선 나포중 해경 1명 흉기 찔려 사망… 2008년 이어 두번째

서해상 영해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양경찰관이 중국인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2008년 9월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의 피살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따라서 당시 사고 후 강화된 해경의 대응 매뉴얼이 무용지물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중국 어선의 불법행위에 대한 외교적 차원의 해결 노력은 외면한 채 해경 측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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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中대사  12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해경 살해 사건으로 외교통상부에 불려온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가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의 항의를 받은 뒤 심각한 표정으로 부처를 떠나기 위해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굳은 표정의 中대사

12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해경 살해 사건으로 외교통상부에 불려온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가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의 항의를 받은 뒤 심각한 표정으로 부처를 떠나기 위해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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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7시쯤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5㎞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인천해경 소속 이청호(41) 경장이 흉기에 옆구리를 찔려 숨졌다. 함께 단속에 나선 이낙훈(33) 순경은 배를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로써 지난 5년간 중국 어선 나포 과정에서 숨진 경찰관은 2명, 부상자는 28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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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장 등 해경 10명은 고속단정을 타고 중국 어선에 접근, 중국인 선원 8명의 저항을 뚫고 어선에 올랐으나, 조타실 문을 잠근 채 끝까지 버티던 선장 칭다위(42)가 갑자기 휘두른 흉기에 변을 당했다. 이 경장과 이 순경은 방검조끼를 입은 상태였지만, 조끼로 가려지지 않은 부위인 옆구리와 배를 각각 찔렸다. 이 경장 등은 헬기로 인하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 경장은 출혈이 심해 오전 10시 10분쯤 사망했다. 나포된 중국 어선과 선장을 포함한 선원 등 9명은 인천해경으로 압송됐다. 해경은 현장에서 낫과 손도끼 등을 압수했다. 아울러 선장 칭다위에 대해 살인, 상해, 배타적경제수역(EEZ)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사고를 계기로 불법조업을 하며 저항하는 중국인 선원에 대한 총기사용 매뉴얼을 보완·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경은 지난 3월 중국 어선의 나포 및 압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 매뉴얼’을 수립했다.

해경은 이와 관련, “현재까지는 고무탄 발사기·전자충격총 등 비살상무기를 1차적으로 사용하고, 경찰관이 신변에 위협을 느낄 경우 총기를 사용한다는 방침이었다.”면서 “앞으로는 중국 선원들이 흉기를 소지한 채 저항할 경우 접근 단계에서부터 총기를 사용,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대책회의를 열어 해경 단속 인력·장비 보강, 효율적인 단속방안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해경은 고(故) 이청호 경장에 대한 1계급 특진을 상신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1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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