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FTA 피해보전 2兆 증액… 30兆 지원

FTA 피해보전 2兆 증액… 30兆 지원

입력 2012-01-03 00:00
업데이트 2012-01-03 0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 추가 보완대책 발표

올해부터 콩·옥수수·밀 등 식량작물과 고추·마늘 등 19개 밭작물에도 재배면적 ㏊당 연간 40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 가구당 49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2013년부터는 육지로부터 8㎞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도 직불금이 지급된다.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일부 농어업용 시설에는 농사용 전기료가 적용된다.

이미지 확대
“무역 2조弗 시대로 가는 큰 걸음”  박재완(오른쪽)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 장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무역 2조弗 시대로 가는 큰 걸음”
박재완(오른쪽)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 장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농어업 경쟁력 강화… 어촌도 직불금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을 2일 발표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추가 보완대책은 직접 피해 보전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한·미 FTA는 우리나라의 생존에 꼭 필요한 수출시장을 개척해 무역 2조 달러 시대로 가는 큰 걸음”이라고 말했다.

보완 대책은 지난해 10월 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13개안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 4개 안을 모두 받아들인 형태다. 재정지원 규모가 24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 8월 추가대책 발표 때보다 2조원 늘어났다. 세제지원 규모는 8000억원가량 늘어난 29조 8000억원이다. 농사용 전기료 확대에 따른 1000억원까지 합하면 정부의 지원 규모는 54조원이다.

정부는 이번 보완대책에서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을 완화했다. 수입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폭이 평균 가격 대비 85% 미만이던 기존 요건을 평균 가격 대비 90% 미만으로 바꾼 것이다. 기준가격과 차액의 90%를 보전해주되 지급한도를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으로 명시했다.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

FTA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에서 피해요건을 현행 매출액(생산량)의 전년 동기 대비 20%에서 5~10%로 완화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소상공인 계정을 신설하고, 직전 연도 관세징수액의 3%를 출연하기로 했다. 연 32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과 품목을 공표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고, 시·군·구가 조례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자정에서 오전 8시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월 1~2일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생산자 운영시설엔 농사용 전기료

농어가의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농어업용 시설에 산업용보다 싼 농사용 전기료가 적용된다. 산지유통센터의 선별·포장·가공시설,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굴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이 대상이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에 농업용 1t 트럭 등이 포함되고, 면세유 적용기간이 10년 연장된다.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수입사료에 11개 품목이 추가됐다. 농어민의 비과세 부업 소득 대상에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이 포함되며 가축별 공제 마릿수가 소·젖소는 현행 30마리에서 50마리로, 돼지는 500마리에서 700마리로 늘어났다. 비과세 소득금액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1-03 8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